TV 수신료 해지 신청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매월 2,500원을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KBS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며, 2023년 7월부터는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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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는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123)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