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매월 2,500원을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KBS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며, 2023년 7월부터는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123)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매월 2,500원을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KBS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며, 2023년 7월부터는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123)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