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감염병, 재해,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7천만 원의 운전자금을 저금리(연 2.68% 내외)로 직접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최근 6개월 사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원자재 단가 급등, 재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액, 사업자 등록(개업)일, 애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경앵애로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회원가입·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매출, 원재료 단가 상승, 재해 등)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기업은 대면약정으로 처리되며, 심사 후 승인 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