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신문 구독,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등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정보 등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되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