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신청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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