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로 카드가맹점에 등록한 사업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사업장으로, 첫 반기 일반수수료율 적용 후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해 초과 납부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환급 방법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매출 기준과 사업자 등급이 분류된 뒤 자동 환급되며, 카드매출 입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국세청 홈택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자격 확인·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매출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심사 이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