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카드수수료 환급은 정부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맹점이 일정 기간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한 번에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정부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마당,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 메뉴에서 신규개업 연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 및 금융기관 앱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