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 상승과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치로,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및 납입 인정액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통장 순위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