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과 가족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바우처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 아동에게 일정 금액이 제공되어 육아용품 구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만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 적용됩니다. 해외 출생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