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감액 결정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감액 결정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