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차량 취득, 재산 보유, 소득 발생 등 다양한 과세대상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재원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감액 결정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구청 방문, 전화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