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기존과 같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