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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주담대로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정부 대출규제 정보

이번 대출규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에 적용된다. 모든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대상이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규제지역은 제외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수요 억제가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