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소유자는 6월 15일까지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시 체납 여부와 과세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금융기관 제출 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되거나 비고란에 체납 사실이 기재되므로,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완료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