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 주차 스티커(장애인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보호자 명의 차량에 발급되는 표지입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 표지와 불가 표지로 구분되며, 부적절하게 사용 시 과태료와 표지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주차 스티커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차량은 가족관계와 동일 주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