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임신·출산, 육아, 통근 곤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유별 증빙서류(예: 진단서, 교통카드 내역 등)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