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1월에 연납하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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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