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의료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다 납부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오납, 자격 변경,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조회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1577-1000)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계좌정보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