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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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급여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이후는 50%(상한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