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내용 알아보기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내용 알아보기

이자·배당·근로·퇴직·연금·사업·기타소득 등이 대상이며, 지급자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