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