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금리는 연 1.85%~2.4%로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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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등)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