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금리는 연 1.85%~2.4%로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등)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