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2025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공공요금 고지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2025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공공요금 고지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