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세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월세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은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기업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