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공인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총 4,500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 최장 5년(2년 거치) 이내 저금리 융자가 제공되며, 장비·시설 도입, 경영안정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 대상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입니다. 주요 업종은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이며, 유흥·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대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경영 평가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심사, 최종 승인 시 약정 체결 및 자금이 집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월별 상시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