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별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