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