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등 지정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한도 내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사업장은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문화포털)에서 ‘사업자 찾기’ 기능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 업종, 지역 등으로 검색 가능하며, 결제 전 해당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