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비 지원란?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료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지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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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난임 부부로, 여성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지원 횟수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난임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