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등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인 약 62만~4인 약 162만 원까지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7~30일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문의는 복지상담센터(129)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