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