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