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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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19~39세 청년부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혼례비, 주거비, 신혼여행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과 혼인유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월) 10시부터 8월 29일(금) 18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부부 중 1명이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