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과오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소득 변동, 직장·지역 자격 변경, 퇴직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도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내용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외에도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며, 신청 후 약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