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마련해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분쟁을 줄이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정 차량 외 무단 주차 시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 모바일,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감면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 배정, 요금 납부 절차를 거쳐 주차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