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개인 명의로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운행하는 택시로, 자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선호됩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하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과정(5일)과 경력자과정(2일)으로 나뉘며, 수료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